제목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거래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요지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92판례(2012.05.10)출자전환된 채권자로부터의 주식매입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