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전환된 채권자로부터의 주식매입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
요지
채권단으로부터 거래 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 종가로 매입하면서 풋옵션 기준가격과 종가와의 차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채권자에 대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