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과,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사업소득을 얻은 점, 토지 면적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편이고 양도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점, 토지의 일부는 제3자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부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