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요지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