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대표자가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 형의 집행을 받은 점, 물품대금 입・출금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