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의 경우 모두 결제 전 할인이 적용되며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음
요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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