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 완공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장부상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수년째 납부하고 있었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취등록세 신고과세표준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장부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