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당시부터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후 실제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297판례(2011.11.30)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