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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