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토지를 조경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 임차인은 다른 농장에서 재배한 나무를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조경수 및 묘목을 일시적으로 옮겨 심은 점, 토지 양도 무렵에는 식재한 나무를 옮기기 시작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광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