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23판례(2012.10.12)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