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본점이 이 사건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였고,지점은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하므로,기본통칙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판례(2012.04.05)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