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 재화 전부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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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