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주식 취득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부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