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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