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구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