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9496 (2013.08.3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지
- (원심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3두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박aa 2.박bb 3.박cc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2013.08.29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