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 및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요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