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1635판례(2012.08.31)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