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는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과수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과수원이 수용됨에 따라 그 지분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그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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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