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