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나-10142판례(2012.07.12)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