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완화차로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