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허가받지 않은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도급계약서상 금액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에 철탑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탑가액이 제외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또한 일부 토지는 허가 받은 골프연습장의 부속 토지도 아니고, 허가받은 부설 주차장도 아니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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