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위장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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