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요지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분배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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