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물적 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질 등이 분할 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