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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