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