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용역대가의 산정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과세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원고가 국외 모펀드로부터 성공보수를 분배받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000판례(2011.09.23)모회사에 대한 수수료의 미수금을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