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사은품 상당 금액을 포함한 것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