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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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2중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