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
요지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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