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형식적인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판례(2013.06.13)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