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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