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제1, 2토지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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