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요지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판례(2013.02.08)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