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작지원금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구 00시등이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판례(2013.12.13)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