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로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받았으나,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제1건물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제2건물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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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6전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