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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