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양도자가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수자가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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