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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