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2009.02.04 신설)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2009.02.0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2009.02.0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