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요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12판례(2013.11.19)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