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요지
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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