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발행금융채권 등은 그 경제적 실질이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을 민법상 전형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