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현금증여 처분은 정당하고, 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으로 평가함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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