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이 서울에서 수행한 업무가 나타나는 점, 피고가 회장의 급여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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