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유지・관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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