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잠재적 매수자에 대해 원고 소유 토지의 매도계획,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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